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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부방법 및 기부하기▼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돈을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입니다. 여러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좋은일에 사용하면서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C 혹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기부가 가능하고 해당 작업이 어려운 분들은 전국 농협지점에서 기부하고 안내 받을실 수 있습니다.
답례품이란?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의 30%를 기부포인트로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홈페이지의 답례품몰로 이동하면 포인트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
기부처
지방자치단체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에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자격
아래 세가지 경우는 기부가 불가능 합니다.
- 지역 주민 기부 불가
- 이해관계자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부 불가)
-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 불가
세액 공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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