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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전세 혹은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 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해주는 대출이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저 연 1.1%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기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라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혹은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월 29일 부터 신청 가능하며 아래 신청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 자금이냐 전세 대출이냐에 따라 조건 및 대출 가능한 금액이 달라지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아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아래 정리해둔 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 주택구입자금 | 전세자금 |
소득 | 연 1억3천만원 이하 | 연 1억3천만원 이하 |
자산 | 5억6백만원 이하 | 3억6천1백만원 이하 |
주택가, 보증금 상한선 | 9억 이하 |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
위의 자격조건을 확인하셨다면 아래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구입자금 | 전세자금 |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대출금리 | 소득별 1.6~3.3% | 소득별 1.1~3% |
신생아 출생당 금리인하율 | 0.2% | 0.2% |
금리적용기간 | 최대 15년 | 최대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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