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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구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정기신청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정기신청 : 5월 (100%지급)
-기한 후 신청 : 6월~11 (90%지급)
반기신청
-두 번 신청
-상반기 : 9월신청
-하반기 : 3월신청
차이점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1.가구원
가구원 | 조건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직계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미만이며 배우자와 직계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이며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신청 기준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3.소득
가구원 | 소득 |
단독 가구 | 2,200만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미만 |
3.재산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5. 지급 금액
가구원 | 지급액(최대) |
단독 가구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6. 지급일
정기 신청 - 8월 말 지급
반기 신청 - 상반기 : 12월 말 지급 하반기 : 6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PC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PC 신청
모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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