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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다운로드관리자 2024. 2. 3. 21:22

목차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구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정기신청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정기신청 : 5월 (100%지급)

    -기한 후 신청 : 6월~11 (90%지급)

     

    반기신청

    -두 번 신청

    -상반기 : 9월신청

    -하반기 : 3월신청

     

    차이점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1.가구원

    가구원 조건
    단독 가구 배우자와 직계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미만이며 배우자와 직계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이며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신청 기준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3.소득

    가구원 소득
    단독 가구 2,200만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미만

     

    3.재산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5. 지급 금액

    가구원 지급액(최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6. 지급일

     

    정기 신청 - 8월 말 지급

    반기 신청 - 상반기 : 12월 말 지급   하반기 : 6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PC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PC 신청

     

     

    모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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