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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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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안내
요약
기존에 청년층 및 저소득층만 지원해줬지만 3월4일 부터 시행하는 제도는 연령제한 폐지 및 가구 소득 제한도 늘려서 중년층과 중산층 사람들 모두 최대 30만원의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되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셔서 놓치는 일 없도록 하고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도 소급적용 된다고 하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① 청년·신혼부부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② 청년 외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아래 기관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소득기준
- 청년(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2.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기 지원 받은 임차인
→ 별도로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5.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소급지원 >
2024. 1. 1~2024. 3. 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경우 단, 2024. 6. 30.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 청년 : 만19세~만39세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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