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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건강검진 항목 및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검진이므로 꼭 확인이 필요하고 연말에 하시면 사람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 있을때 미리 해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구분 | 일반검진 대상자 | 비고 | |
대상 | 주기 |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 2년에 1회 | |
직장피부양자 | 20세 이상 피부양자 | 2년에 1회 | |
직장가입자 | 사무직 근로자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 사무직 - 2년에 1회 비사무직 - 1년에 1회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19~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자체의 일반건강진단 실시로 제외 |
2년에 1회 |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실시 |
건강검진 대상자는 위와 같이 구분되고 있으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선 아래 링크에서 본인 이름으로 검색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모바일 이용 방법
모바일은 아래 건강보험앱을 통해서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항목
일반검진 항목
구분 | 검진항목 및 대상연령 | |
공통항목 | 문진 및 체위 검사, 흉부방사선,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 |
성 연령별 항목 |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 | 남성 24세이상, 여성40세 이상 |
B형 간염 | 40세 | |
골다공증 | 54세,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 |
우울증 | 20세(10년에 한 번씩) | |
생활습관 평가 | 40세 (10년에 한 번씩) | |
노인신체 기능 | 66, 70, 80 | |
치면세균막 검사 | 40세 |
암검진 항목
구분 | 대상 | 검진주기 | 대상유예 |
위암 | 40세 이상 | 2년 | 암 산정특례 적용자 또는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에서 유예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 |
대장암 | 50세이상 | 1년 | |
간암 | 40세 이상인 사람 중 1.해당연도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간암발생고위험군(간경병증, 만성 간질환자 등 해당자) 2.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
6개월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 | |
폐암 | 54~74 폐암발생 고위험군 고위험군 기준 1.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일반·생애)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력과 현재 흡연이 확인되는 자 2.해당연도 전 2년 내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3.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15년 이내, 74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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