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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다운로드관리자 2024. 2. 13. 19:06

목차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기준 1인당 평균 135만원을 환급 받은 건강보험 환급금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으므로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조회 및 신청하기

     

     

    환급 및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링크 접속하기

     

     

    2. 로그인 하기

     

     

    3.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하기

     

     

    4. 환급금 금액 확인 및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서 환급 절차 진행하기

     

     

    모바일 이용 방법

     

    모바일은 아래 건강보험앱을 통해서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발생 기준

     

     

    본인부담금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연도 입원일 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
    1분위 2~3 4~5 6~7 8 9 10
    24년 120일 초과입원 138만원 174 만원 235 만원 388 만원 557 만원 669 만원 1050 만원
    그 외 87 만원 108 만원 167 만원 313 만원 428 만원 513 만원 808 만원
    23년 120일 초과입원 134 만원 168 만원 227 만원 375 만원 538 만원 646 만원 1014 만원
    그 외 87 만원 108 만원 162 만원 303 만원 414 만원 497 만원 780 만원
    22년 120일 초과입원 128 만원 160 만원 217 만원 289 만원 360 만원 443 만원 598 만원
    그 외 83 만원 103 만원 155 만원
    21년 120일 초과입원 125 만원 157 만원 212 만원 282 만원 352 만원 433 만원 584 만원
    그 외 81 만원 101 만원 152 만원

     

    보험료 환급금

     

    이중 혹은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환급금

     

    기타징수 환급금

     

    납부한 기타징수금 중 이중납부 혹은 처분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고가의 신약 투여받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지원금 이자 환급금 입니다.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 및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에게 지원하는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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