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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기준 1인당 평균 135만원을 환급 받은 건강보험 환급금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으므로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조회 및 신청하기
환급 및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링크 접속하기
2. 로그인 하기
3.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하기
4. 환급금 금액 확인 및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서 환급 절차 진행하기
모바일 이용 방법
모바일은 아래 건강보험앱을 통해서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발생 기준
본인부담금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연도 | 입원일 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1분위 | 2~3 | 4~5 | 6~7 | 8 | 9 | 10 | ||
24년 | 120일 초과입원 | 138만원 | 174 만원 | 235 만원 | 388 만원 | 557 만원 | 669 만원 | 1050 만원 |
그 외 | 87 만원 | 108 만원 | 167 만원 | 313 만원 | 428 만원 | 513 만원 | 808 만원 | |
23년 | 120일 초과입원 | 134 만원 | 168 만원 | 227 만원 | 375 만원 | 538 만원 | 646 만원 | 1014 만원 |
그 외 | 87 만원 | 108 만원 | 162 만원 | 303 만원 | 414 만원 | 497 만원 | 780 만원 | |
22년 | 120일 초과입원 | 128 만원 | 160 만원 | 217 만원 | 289 만원 | 360 만원 | 443 만원 | 598 만원 |
그 외 | 83 만원 | 103 만원 | 155 만원 | |||||
21년 | 120일 초과입원 | 125 만원 | 157 만원 | 212 만원 | 282 만원 | 352 만원 | 433 만원 | 584 만원 |
그 외 | 81 만원 | 101 만원 | 152 만원 |
보험료 환급금
이중 혹은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환급금
기타징수 환급금
납부한 기타징수금 중 이중납부 혹은 처분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고가의 신약 투여받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지원금 이자 환급금 입니다.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 및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에게 지원하는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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