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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아래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쉽게 진단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같이 준비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아래 링크에서 체크리스트 클릭으로 간단하게 자격 여부 확인 하실 수 있으니 해보시고 아래 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활동 중인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연환산

    *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

    주택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일반용 -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등

    교육용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산업용 - 광업용, 공업용 (공장) 등

    농사용 - 농업용, 어업용 

    가로등 - 가로등, 보안등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1곳만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신청하기 및 신청 결과 보러가기

     

     

    아래 링크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결과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